■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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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은 합헌"...위헌 시비 벗은 공수처 순항할까 / YTN

2021-01-29 1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의 조직 구성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초헌법적 기관이다라고 해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는데 어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거죠?

[양지열]
지난해 2월에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공수사처가 만들어지고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따르면 이게 과연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위에 있어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런 초헌법적 기관이다라는 이유로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기관이라는 것이고요. 행정부라고 볼 수 있어서 독립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혀 입법이나 사법의 견제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법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거고 또 예산도 심사를 받게 되고요.

당연히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권한의 심판이 어떻게 수사된 것인지, 마지막 판단을 받는 것이고 또 사법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규칙이나 명령 같은 것들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 중에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같은 수사를 놓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양지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그렇게 청구하는 것인데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 검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성 자체가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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